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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흰죽지163
현명한흰죽지16322.04.28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및 DC형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께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계산 방법과 DC형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 기간: 2019. 08 ~ 2022. 04. 21

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되었던 내용입니다.
2020년 2월에서 3월경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DC형 계산법
DC형 퇴직금은 연봉(임금총액)/12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된 연봉이 31,500,000원인 경우 임금 내역서에 있는 급여합계(공제전) 금액인
(2,625,000X12)/12=2,625,000로 정산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2,589,030원으로 2,589,030 X 12 = 31,068,360원입니다.
실 입금 금액의 차액은 35, 970원 이며, 계약된 연봉으로 계산된 차액은 431,640원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고 이는 상황이며, 대신 계산법을 보내주었습니다.
연봉/365=일당*00일
DC형 퇴직금 정산 계산법이 위와 같은 공식이 있는 건지요?
위에 기재한 계산 방식으로 전체 근로 기간(2019. 08 ~ 2022. 04. 21)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하여 정산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연봉/365=일당*00일 방식으로 계산된 캡쳐 사진을 전달 받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봉(임금총액)/12로 퇴직금이 정산 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회사에 차액분 지급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다면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 DC형으로 변경하기로 한 시점 직전 DB형으로 가입된 기간까지 모두 소급하여 DC형으로 가입하는 방법

    -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 이전 DB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은 그대로 운용하고 DC형으로 변경하기로 한 시점 이후부터 기간에 대해서만 DC형으로 변경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는지 퇴직연금규약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확정기여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대한 부담금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DB에서 DC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년 퇴직금 계산을 DB형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DC형 방식이 아닌 DB형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