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기금중 대표개인 사용분 회계처리?

2021. 04. 10. 02:24

몇일전 재단쪽 회계면접을 보았는데 재단기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액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반 기업회계에선 개인소득처리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럴경우 회계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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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빌려간 돈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정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조정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 04. 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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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ㅐㅎ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2021. 04. 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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