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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올빼미271
영원한올빼미271

치아보험 2년납하고 금액증가로 해지하였습니다.

보험 조회결과 2027년까지는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란이 있는데 치료후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2022년에 해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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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후로는 보험의 효력이 없습니다.

      치료 후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2년 해지 전에 보험사고는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이미 해지 하셨다면 보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 치료한 것은 해지되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위 상황은 안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한 후에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부활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보험 경험 검토, 보험 회사 상담, 건강 진단, 새로운 계약 체결 및 등록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해지 이후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따라서 해지 이후 치료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