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보험 2년납하고 금액증가로 해지하였습니다.
보험 조회결과 2027년까지는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란이 있는데 치료후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2022년에 해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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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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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후로는 보험의 효력이 없습니다.
치료 후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2년 해지 전에 보험사고는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한후는 보상이 안됩니다 해지는 보험료 납입도 보장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실효중이라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후 부활하여 보장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해지한 후는 보장을 보려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이미 해지 하셨다면 보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 치료한 것은 해지되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위 상황은 안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한 후에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부활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보험 경험 검토, 보험 회사 상담, 건강 진단, 새로운 계약 체결 및 등록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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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해지 이후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따라서 해지 이후 치료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