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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집 문앞에다가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꾸 집에 누군가가 누르는 것 같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그런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고발할까봐서요.

고발도 문제인데 설치는 어디다가 맡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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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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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집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전 조치입니다. 하지만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항들을 설명해드릴게요.

    1. 법적 고려사항
    • 사생활 보호: CCTV를 집 문 앞에 설치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 카메라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사유지나 공공 구역까지 카메라가 비추는 경우,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정: 일부 지역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해 법적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도로를 비추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치 위치
    • 적절한 위치: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방문자의 확인과 집 주변의 안전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설치하여 시야를 넓히되,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조명 고려: CCTV는 조명 상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앞의 조명이 충분한지,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술적 고려사항

    • 해상도와 화질: CCTV의 해상도와 화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명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방문자 식별이나 사건의 기록에 도움이 됩니다.

    • 저장 및 접근: CCTV 영상의 저장과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을 쉽게 저장하고, 필요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사람들의 인식: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설치 위치와 카메라의 방향성에 따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이웃과 소통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점검: 설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CCTV를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안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규제와 사생활 보호, 설치 위치와 기술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설치와 관리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CCTV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CCTV를 집 문앞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복도나 이웃집 문을 포함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인하여 규정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업체는 지역 내 평판이 좋은 곳이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후기나 리뷰를 참고하여 서비스와 설치 후 지원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개인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설치는 본인 집의 문 앞만 비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세대나 공용공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세요. 설치 전 동의를 받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지역 내 평판 좋은 업체나 전문 CCTV 설치 회사를 통해 의뢰하면 적절한 위치 선정과 안전한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cctv를 문앞에 설치할 수는 있지만,

    cctv설치에도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네, 문앞에 CCTV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다만 옆집이 나오거나 다른 가구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본적으로 문의하시고,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훈 전문가입니다.

    CCTV를 집앞에다가 문쪽만 나오게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앞만 촬영하기 때문에요 설치업체 동네 근처에 검색하고 설치업체에 견적을 몇군데 받아보신후에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CCTV판매업체가 공사업체를 끼고 있는경우도 있으니 제품 구매시 설치가능한지도 문의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혹시 설치전에 CCTV촬영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벨누르는게 없어지면 굳이 설치 않해도 될거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CCTV를 설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이 공용공간에서 사생활을 침범받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 또한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문설치 업체에 법적인 문제와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CCTV설치는 개인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식아파트에 복도가 다 보이게 설치 하시면 무조건 문제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문앞만 보이게 설치하고 녹화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면 그때만 작동해서 촬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도 전체에 달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등에 정식으로 요청하여서 주민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치 관련해서는 전문 보안 업체에 맡기시거나 요즘은 통신사에서도 많이 설치하니 그쪽으로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복도식이라면 다른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를 할수 있고 오해받을수도 있어서 집 문앞에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CCTV를 집 문 앞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치 시 공용 공간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집 주변이나 문 앞 도로와 같은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설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설치 업체나 CCTV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적절한 설치와 조정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입주민분들 동의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아니실 겁니다.

    CCTV 1대만 설치하실 것이면, 문 상부에 구멍을 뚫거나 창문틈으로 배선을 뺀 다음에 UTP 1가닥이면 가벼운 공사로 끝납니다. 주변 통신업체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