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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후 보험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은 총납입보험료가 없는데 나중에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이 바뀌고 나서 보험금 받게 되면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보험은 납부보험료/총납입보험료×보험금인데

실비는 총납입보험료가 없는 상품이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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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적립이 없고, 병원비를 보장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증여가액 계산이 일반 보험과 달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입액과는 별개로, 보험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보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금액 산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적립이 있지 않고 100% 소멸성인 보험이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병원비 지출한 것으로 수익자가 청구해서 받는건데 신청당시 여러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