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신축 건물을 지를때 내진설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사례는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비교로 부탁 드립니다.
한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규모 6.5~7.0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
해외
미국, 일본 등 지진 빈발 국가들은 더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 존재, 대체로 한국보다 엄격
비교
한국의 내진설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
해외 선진국들은 더 넓은 범위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경향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1988년이며, 의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후 1995년,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모든
건물로 확대되어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외의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으로 3층 이상의 목조 구조 건물,
국가 문화유산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2층이상 2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주택등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확인 신청후 건축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진설계 기준에 부학하여야 인전된것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 주변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요즘에는 내진설계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은 3층 건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약한 지진에도 무너지니 조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