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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신축 건물을 지를때 내진설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사례는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비교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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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

      • 지진규모 6.5~7.0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

    2. 해외

      • 미국, 일본 등 지진 빈발 국가들은 더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

      •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 존재, 대체로 한국보다 엄격

    3. 비교

      • 한국의 내진설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

      • 해외 선진국들은 더 넓은 범위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경향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1988년이며, 의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후 1995년,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모든

    건물로 확대되어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외의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으로 3층 이상의 목조 구조 건물,

    국가 문화유산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2층이상 2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주택등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확인 신청후 건축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진설계 기준에 부학하여야 인전된것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 주변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요즘에는 내진설계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은 3층 건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약한 지진에도 무너지니 조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