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시)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다세대로 구분 되어있는 건축물의 10층(1001호)와 옥탑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옥탑을 월세를 주려고하니 짐이 있으면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를 발급해봐도 1101호는 따로 등기된 것이 없고 계단실로만 되어있습니다.
옥탑방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1001호 거실 천장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계단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계약상 임대할 부분에 1001호 전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옥탑을 1001호 전체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할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옥탑이 '1001호 전체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본다면 계약기간 동안은 옥탑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집주인이 월세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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