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신고하는 경우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약간의 임대소득이 있으신데, 분기별로 대략 10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단순경비율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세무서에서 실제로 자기자금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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