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임대소득만 있을경우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님(73세)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을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한지?

혹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나머지 의료비, 카드 등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친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모친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