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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양92
모던한양9222.01.16

부모님의 월세수입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수있는지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 수입이 연간 얼마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수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금융이자 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는건 맞나요?? 이 경우 월세 수입과는 별도로 생각하는지, 월세 수입과 금융이자 소득과 합산해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요건외에도 소득요건 고려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월세 수입역시 사업소득으로서

    100만원 요건에 고려시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금액은 분리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으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100만원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월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