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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양9222.01.18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시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시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주택월세수입이 있는경우

어머니만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적공제는 아버지,어머니 각각 명의로 소득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1가구당 소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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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만족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나

    중복공제는 불가하니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로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불가한 것이며 주택임대수입이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별 기준이 아닌 각자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월세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셔야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