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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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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서버 채널 삭제 및 멤버 킥 테러 처벌?

안녕하세요. 한 서버가 있었는데 서버가 맘에 안들어서 A 관리자의 계정을 빌려 디스코드 봇을 제작해 채널들을 삭제하고, 멤버들을 내보냈습니다. B관리자는 A 관리자의 계정이 특정인에게 해킹당하여 서버를 테러한것으로 알고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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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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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행위 태양 등 확인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5~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7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처벌의 수준을 바로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컴퓨터 사용 범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의 피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