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와 가족의 달라진 정책
최근 코로나 대책이 많이 완화돈것으로 압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실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확진자 혹은 그 가족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완화된 시행체계에서는 확진 혹은 확진자 가족인 경우 이후 대책을 어떻게 수행해야하나요?
정부의 정책에서 확진자 및 그 가족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책 발표를 한 것이 없습니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하고, 가족들은 미접종자일 경우 같이 7일간 격리, 접종자일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7일 시행하게됩니다.(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동거인들은 3일이내 pcr검사가 권고사항이기때문에 안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확진된 본인만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가족은 별다른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으로는 확진자는 자가 격리이고,
동거인의 경우 3일내에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하고 있으며, 별도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다면 회사내 방침을 세워
출근은 안하면 일을 못하는게 아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확진자는 당연히 재택근무하고,
그 가족인 경우 PCR,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이면 출근하는거로 하거나 직장내 전파가 걱정스러우시면 재택근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확진자만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생활하며 확지자의 동거인은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는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3월부터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 지침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방역지침은 다르기에 회사에 문의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생은 새학기 등교 수업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족확진될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현재 따로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