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리용물품으로 수출면장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 있습니다.
수리용물품으로 교환 혹은 반품으로 인해 수출면장이 발생했는데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하면, 어디는 수리용물품은 회계처리를 따로 안해도 된다고하고.
어디는 회계처리를 수출로 잡고, 부가세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수입금액 제외에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ㅠ 회계처리를 해야하면 차,대변 계정과목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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