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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멋돼지238
심각한멋돼지23822.09.10
퇴직금 수령에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2021년 8월9일~2021년 11월 9일

정규직 2022년 11월9일~2022년 8월 12일까지

근무하여 총 1년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을의 퇴직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9월 10일인 오늘까지 8월 2주치 급여만 입금되었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듣거나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01. dc형 퇴직금의 경우 따로 수령해야되는 절차가 있나요?

02. 퇴직금 미수령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연락해야 하나요?(추석연휴로 인한 딜레이 가능성)

03. 퇴직금 미지급시 어느곳으로 연락하고 처리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 일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야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요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에 의뢰합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2번 참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융기관에 가서 irp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퇴직연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