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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소126

꼼꼼한소126

이제 집에서 제가 살아야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를 준 집에서 제가 거주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할 경우에는 어쩔수없는 건가요?

세입자와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나,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를 를 근거로 선생님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 시 이사를 가야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전셋집을 빨리 찾는다면 계약만료보다 더 일찍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서 임차인과 잘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실거주 조건으로 현재 전세놓은집에 들어가실경우

      계약만료6개월 이전에 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와반대로 전세거주일경우 갱신권 사용시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사이에 갱신권 사용하셔야하구요.

      전세준 집 매매시에도 전세계약만료 6개월전에 매매하시고

      매매하신분이 갱신권사용하기전에 사용하시면

      전세입주자는 갱신권을 못 쓰는걸로 됩니다.

      부동산법이 자주바뀌어서 혼돈된 부분이 있을수있으니 필히

      좀더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