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경우
이를 를 근거로 선생님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 시 이사를 가야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전셋집을 빨리 찾는다면 계약만료보다 더 일찍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서 임차인과 잘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