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홈텍스에 처음으로 납세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 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형식상으론 4일 4시간(손님이 적을때는 조기퇴근)시급은 최저시급은 지키면서도 기억나지 않음)
그때는 몰라서 방치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이걸 홈택스에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작년 6월에 한 달 정도만 일하고 13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3. 지난 달에 새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 계약서X, 3일 5시간 시급 9500)
92000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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