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경제, 주거 독립했던) 자녀 세대 분리 및 과세 문제
정규직장 소득 있고, 타 지역에 자녀가 분양받은 1주택 소유한 자녀가 근무지 이동으로 서울 부모집에 2년 간 기거할 예정입니다.
1. 부모집 주소에 세대 분리해서 전입 가능한지요?(세대 분리형 아파트 님, 생활비, 월세 부모 통장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2. 다주택자 중과 관련 문제가 되는지요?
둘 다 1가구1주택자이고, 부모집 공시가 14억 5천, 자녀집 5억 8천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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