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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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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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