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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저빌202
척추 협착증 시술을 하고 입원 중 병원에서 허리 복대를 의무적으로 병원 1층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야한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지정 의료기기점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는건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복대 등 의료 기기의 경우 개별적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꼭 병원내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곳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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