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격으로 의료자문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의료자문같은것을 의사가 하는것도 불법적인 사항일까요?

암호화폐에서도 원격으로 질문하고 하는 컨셉의 암호화폐가 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직 허용이 안됐다고 본것 같아서요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 끼리의 원격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격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래는 현행법상 허용된 유일한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