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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완벽한레오파드19422.06.14
직원의 식사 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의 식사를 온전히 지원을 해주는데 식당에서 계속해서 먹고 결제하다보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식자재나 반찬들을 구매하여 직접 요리해주는 쪽으로 변경할까 하는데

이런 이유로 결제 했을 시에는 직원의 식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을 위한 식대비용이므로 일반적인 식대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이므로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에게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즉,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