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박아서 경미한데 후에 근육통이 있어요
제가 앞차였고 뒤에서 박아서 경미하긴 한데 근육통이 심하게 오네요 일때문에 외래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합의는 언제쯤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부상을 입으셨다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원할 상황이 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면,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관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된다면,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간에 신경쓰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쯤에서 합의를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때문에 외래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합의는 언제쯤 해줘야 할까요
: 치료방법 즉 입원, 통원, 치료기간등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주치의의 소견, 본인의 업무상 일정등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됩니다.
다만, 합의시점은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회복된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는지의 확인이 일단 필요하며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해당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병원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받고 그 쪽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불 보증은 합의를 하게 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야 하며
조기로 합의를 볼 때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