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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선거 무효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무조건 투표를 하러 갈 예정인데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거 무효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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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선거 무효표 기준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 구 또는 시, 군위원회의 정인이 청인이 날이되지 않는 경우, 2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경우, 기표를 하고 난뒤에 문자 또는 문양 등 기입한 경우입니다. 또한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효표 처리됩니다.

  • 선거무효표는 번호에 물려서 투표를 하거나 한 번호에 여러번 낙인을 하거나 그 외의 외부에 다른 도장이 찍히는 등 투표지에 여러번 낙인을 하면 이는 무효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에서 소중한 1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표가 제대로 찍힐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선거에서 무효표 기준은 해당 공간이 아닌곳에 기표를 한다던지 다른것으로 기표를 하거나 아무 표시도 안하고 투표를 하는등 그런 표들은 선거에서 무효가 됩니다.

    해당 공간안에 정해진 도구로 기표를 해야 정상적인 표가 되지요

  •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자 칸에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안 하거나, 정해진 도구가 아닌 것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낙서나 글씨를 쓰는 것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거나 가운데 찍거나

    두군데 이상 찍거나 지정된 도장이 아닐경우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