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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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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다가 증여를 받게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쯤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계획이 있는데요. 그럼 특례대출은 바로 중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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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이러한 정부 지원의 대출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택을 1채 더 매수 및 증여받는다면 아마 상환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20년 이상 된 경우에는 특례대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택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례대출 자격이 상실되면 대출이 중지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바로중지는 되지 않지만 연장이나 재심사를 받을 때 추가로 신생아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 중간에 즉시 상환하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