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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우리나라 일부일처제는 어느시대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 역사 상, 일부일처제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처다부제라던가 일부다처제를 하다가 일부일처제로 정착이 된것인지 히스토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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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ㅌ거종 13년 입니다.

    그리고나서 1930년 축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의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시되었으며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울 거치며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

    즉 1920~ 1930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 외 첩을 두는 처첩제는 허용됐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을 이후로 처첩제도 허용되지 않아

    완전한 일부일처제만 인정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구요.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지요.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부일처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한것은 193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 일부일처제가 도입된 시기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시기였지요 1921년 11월14일 제령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