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시되었으며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울 거치며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일처 다부제인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 명 이상의 부인을 가진 것은 아니였고 정실 부인이 애기를 못 낳거나 문제가 있을 때 후처인 부인을 또 들이는 것이지 한 집에 원래 부터 두 명의 부인을 들여서 살 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