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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지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상가 외부주차장에서 차량시동걸고 대기하는데,
날이 더워 시동을 끄면 덥고...
어딜 가자니 애매하고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는 행위가 모든 구역 모든 지역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공회전 제한 구역이 따로 정해져있꼬 그런 곳에서 공회전을 하면 불법이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2분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가 5만원 나오구요.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환경을 위해서 공회전은 하지 않는게 낫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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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공회전은 구역보다는 시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25도 이상에서는 5분 동안 허용되고요.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되고 겨울에는 0도 미만에서 공회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두고 공회전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오봉뿌웅
깜빡이 키고 비상틍 켜시면 되소 15분 가능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어플 깔아서 조심 하면 될거같읔데요
15분둬 다시 돟아서 오세요
알뜰한박새245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245 입니다.
차량 시동을 걸고 대기하는 공회전은 특정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