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기 차량 혹은 자기 이름으로 빌린 차량으로 업무상 시내출장 등을 다니면서 사용한 유류비 등 차량경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요건입니다.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자가운전)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사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다면, 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내규에 따라서 해당 직원의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내 차량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해서 받게 되는 실경비 지급 수당'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직원 소유 차량을 직원 본인이 사용할 것 (본인명의 리스차량 포함)

      • 회사의 업무수행에만 사용할 것

      • 출장등에 대한 따로 국내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회사 내규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실경비를 지급받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연간 24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