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안에있는 헬스장 런닝머신에 아기 손등이껴서 화상입었습니다

2019. 07. 18. 19:41

안녕하세요.3월 31일 찜질방 안에있는 헬스장에 3살아기가 7살언니따라 들어갔다가 손등이 런닝머신에껴서 3도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앉은자리 정리후 쫒아 들어간 불과 20초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탕매점 직원분께서 화상연고를 주셔서 응급처치후 그길로 아이손 붙잡고 응급실로 바로 갔고 다음날 바로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달입원후 퇴원을했고 남편과 저는 일이 바빠 찜질방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갔는데 cctv가 15일정도밖에 보관이안되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애 제대로 못본 저의 책임도 있지만 안전관리 하나없었던 찜질방쪽 책임도 있다생각합니다

많이 다쳤냐.지금은 어떠냐..라는 말 한마디없어 더 속상합니다. 많이 늦은감이있지만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시간이 흘러 CCTV등이 없는 상태에서 찜질방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찜질방 측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통 찜질방등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여부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보호자 없이 헬스장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찜질방 측의 관리 소홀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부상 당한 측의 과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7.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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