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 차수리비 지급내역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차대 차사고로 공업소에서 수리비가 260이 나온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렌트는 따로 안했구요
과실은 5:5나왔습니다
상세내역서에 이렇게표기되어있는데
1.수리비가 260이라고 들었는데 2,487,510이나왔는데
금액이 다른게맞나요?
2.대차료는 렌트비아닌가요? 저는렌트를 한적이없는데
저대차료는 뭔가요??견인비인가요?
3.공제액은 뭘까요??
4.수리비가 2,487,510일때 과실비율5:5에 제부담금 20%를낸다고할때 248751원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공업소에서 수리비를 260만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248만원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차료는 렌트비인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대체 교통비로 보상이 됩니다.
교환한 제품의 고철 비용을 말합니다.
수리비 248만원에 부과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총 275만원이고 과실 상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50%가
보상이 되기에 137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50%에 해당하는 137만원에 대하여
자차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137만원의 20%인 27만원이 자차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수리비와 부과세 에서 공제액 제외하면 265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차료 포함하여 과실 5:5로 나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수리비가 260이라고 들었는데 2,487,510이나왔는데 금액이 다른게맞나요?
: 네,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손해사정하여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차료는 렌트비아닌가요? 저는렌트를 한적이없는데 저대차료는 뭔가요??견인비인가요?
: 렌트를 안탄 경우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는 것입니다.
3.공제액은 뭘까요??
: 공제액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할 때 고철값에 대해 잔존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수리비가 2,487,510일때 과실비율5:5에 제부담금 20%를낸다고할때 248751원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 우선, 수리비 2,487,510 에서 공제금액인 71.210원을 빼고 그에 부가세 241.630원을 더한 2,657,930원 20% 금액인 531,586원이나,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가 50만원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