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할 때 질문드려요

2020. 04. 21. 22:41

간편장부대상인데 직접 복식부기 해보고 싶어서요. 소매라 한번 익혀두면 쭉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경영대 다니면서 기업회계는 조금 배웠는데, 개인사업자로 적용하려니 시작부터 어렵네요

기업같으면 처음 현금 출자를 하고, 지출하면 그 현금이 나가는데

ex)

현금 500 / 자본 500

재고자산 100 / 현금 100 ->현금 잔액 400

개인사업자는 따로 출자를 안하는데 지출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죠?

ex)

재고자산 100 / 현금 100 ->현금 잔액 -100, 그럼 현금 계정은 마이너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분개상으로 현금이 차감되지만 기말에 인출금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말에도 현금 잔액이 -100이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현금 100 / 인출금 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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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작성하신 것처럼 쭉쭉 분개 하시면 됩니다. 현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어색할수도 있지만, 연말에 남은 현금 잔액을 인출금 등으로 대체해주는 분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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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 계정과목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가업자는 출자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점이 법인과 차이가 있으나 자본금 계정과목으로 잡는것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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