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26항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조 1항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에서 보면 자동차를 짧은 거리지만 앞, 뒤로 운전을 한 행위는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 행위 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라'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도로 교통법상 운전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해당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교통 경찰의 행정권이 미치는 공개된 장소 인지(공공성)에 따라 도로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광장 주차장이나 도로의 노면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있으나 식당등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가장 애매한 것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최근 판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로 본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로 보지 않고 평소 출입 상황 등 주차장 이용 상황에 따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를 1미터 정도 움직이는 행위는 운전 행위이나 운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 인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