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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신비로운감자칩
국취제 2유형으로 배움 카드 이용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자부담금은 훈련지원비로 내려고 하는데 첫 달은 직접 결제 하는건가요? 아님 해당 월에 나오는 훈련비로 결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지연 간호조무사
어울누리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자부담금 훈련지원비 납부 결제 방법은
해달 월에 훈련비로 결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첫 교육 시작 전에 교육비를 지불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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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현 간호조무사
스마일비뇨의학과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국취제 2유형으로 배움카드를 이용해 학원을 다닐경우 학원비중 자부담금은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훈련지원비는 출석요건을 충족한 뒤 다음달에 지급되므로 이를 학원비 결제에 바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첫 달 자부담금은 본인 부담으로 먼저 납부하고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비나 다음달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