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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풍금조199
현금 혜택을 받았는데
유지 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 드리거나 설계사분에게 악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한 가마우지 257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카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상품 등을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설계사가 카드 제작을 통해 받는 수당을 포함하여 영업 비용으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이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수당이 없으며, 이벤트 수령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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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계사에게 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 혜택까지 받으신거면 가급적 기간은 지켜 주셔야죠. 그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까칠한사랑새8
안녕하세요. 까칠한사랑새8입니다. 네. 기간과 얼마이상 결제하기로 약속하신 만큼 쓰셔야 설계사분께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같더라구요. 월 사용금액을 못채웠더니 전화오던데요? 얼마 이상 꼭 좀 써달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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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처음에 혜택받을때 얘기한 기간까지 유지하셔야 그 혜택이 설계사 분께 나옵니다 유지하셔야 해요
금동보안관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새로 만들면서 캐쉬백을 받으셨다면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난한황새43
안녕하세요. 정직한말똥구리65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그분도 카드영업을 하면서 수당을 고객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당이 회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