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살이고, 병원을 자주 다녀서 작년에 200정도 써서 60좀넘게 환급금 나온다해서 신청했는데
- 받으면 보험비가 오르나요?
- 값이 큰 건들 아니면 따로 보험사에 청구한게 없는데 중복이라고 다시 뱉어내라고 보험사측에서 문제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험은 메르츠 화제꺼랑 우체국 실비 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받으면 보험비가 오르나요?
환급금이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건지
상기 금액이라면 수령하셔도 보험료 오르지 않습니다.
값이 큰 건들 아니면 따로 보험사에 청구한게 없는데 중복이라고 다시 뱉어내라고 보험사측에서 문제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존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 상한제 초과금액을 선삭감하고 지급받으셨다면 특별히 문제 없으시고
선삭감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 후 환급금 수령시 반환하기로 하셨다면 보험회사에 반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내용을 확인해보려면 보험의 명칭을 정확히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급금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세액공제의 내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은 결국 보험사와 관련이 없이, 국가에서 이전에 개인이 제출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라 보험사와 큰 관련은 없으며, 이것을 받는다고 하여 추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수 청구 시에는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두 개 보험사 중복 청구는 보험사간 조정 절차가 있어 환급금 회수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2세 나이에 고액 청구가 많지 않으시다면 보험료 인상과 분쟁 가능성은 모두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4세대 실손과 4세대 이전 실손에 따라서 인상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 이용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부터 100% 할증이 됩니다. 단순감기나 외래 진료 등의 급여 항목은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환급금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중복 청구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되면 환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개 보험회사에 실손 청구를 중복 가입해서 청구하면 이중지급이 됩니다. 이때에는 비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한 보험사로만 청구하면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한개의 실손보험은 납입중지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받으면 보험비가 오르나요?
: 환급을 받는다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값이 큰 건들 아니면 따로 보험사에 청구한게 없는데 중복이라고 다시 뱉어내라고 보험사측에서 문제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즉, 반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반환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