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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C 구입한 항목,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연구인력개발비는 PC,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건은 세액공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연구개발비도 PC 구입 건은 세액공제가 안되는 걸까요?

연구인력개발비에 경상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 건지, 완전 별개의 것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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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 여부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으로 PC, 범용 소프트웨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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