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직원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시총이낮은 회사의 경우
기업 회장이나 직원이 대주주라면,
예를 들어 50%이상의 주식을 들고잇다면요.
(안그래도 매출액이 크지않아 회사운영이 수익에 큰도움이안된다면)
주식이 10배올랏을때 보유햇던 주식을 다 팔아 개인 자산을 엄청나게 키웟다면 회사운영에 소홀히해 회사가 망하게되는 지름길이 될수도 있지않나요? 이런경우 발행한 주식의 의미가 거의 사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지위를 누리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리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대주주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망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세법 상 세율도 소액 주주들보다 더 높습니다.
주주를 가진 투자자가 기업의 내부자인 경우, 법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30일 전에 거래목적과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식을 매도하기 전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들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서 사실상 그런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