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시 압류채권이 없는 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중 상대방 은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시하였고 얼마전 승소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은행 총 3곳 중 2곳은 압류가능 채권이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은 압류가능 채권이 없어 본압류 이전 시 다른 은행을 추가하여 압류하려고 합니다.
1.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시 추가금액에 대하여 은행을 추가해서 압류해도 되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가압류 시 압류가능 채권이 없다고 한 은행의 압류금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다른 은행에 더하여 추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 가압류 금액 300만원 중 A은행 100만원 가압류 신청 -> A은행 압류가능 채권 없음 -> 본압류 이전 시 A은행 100만원 가압류 신청금액을 B은행 가압류 신청금액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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