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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나 일반 특정 대출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설정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나 일반 특정 대출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설정이 궁금합니다

자식이 부모 밑에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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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받는 채무자가 세대주, 세대원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조건만 되면 자식이 부부모밑에 있는 세대원이라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세대주를 따지는데 이는 실질적인 주거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세대주가 계약자가 됨으로 계약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나 일반 대출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대출 자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전세 대출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주거를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부모 밑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독립적인 주거를 책임지고 있다는 증명이 어려워 대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대주로 등록되면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 금융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출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