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윗집에는 남자아이가 삽니다. 문제는 남자아이가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것입니다.
무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시간만 되면 쿵쾅거려 몇번이나 가서 주의해달라고 햇지만 그때뿐이었고 이게 두달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해도 별거 아니라며 주의만 주고 올 것 같아 효과도 없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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