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철회 후 1년 뒤 재심사할 때 이전 기록이 남아있나요?
어린이보험을 급하게 가입했는데, 1년 이내에 병원을 다녀서 부담보와 할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험과 거의 동일한 설계가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이 보험을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 요청하면,
고지의무 지난 병력이 사라져서 부담보와 할증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기존 심사 및 가입 이력이 남아서 보험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무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청약을 진행하여 심사하는 경우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 진단 후 완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를 통해 보험인수가 이전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지나시면 고지의무가 없는 질병일경우
따로 기록 남지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은 꼬리표 처럼 따라 다닙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보험 가입시 동일하게 고지 해야 합니다.
1년이내 어떤 질병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기존보험 철회 하고 1년뒤에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하게 조건부 승인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보험 심사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이내에 병원을 다녀서 부담보와 할증이 붙었다면,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부담보와 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심사 및 가입 이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부담보와 할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이내 철회하고 1년 뒤에 동일한 보험사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보험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어도 소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기 전에, 철회로 인한 손해와 다시 가입 시 예상되는 보험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없어지는데 1년 후면 고지해야 하며 과거 부담보나 할증 내용이 남아있어 부담보기간은 줄어들 수 있으나 정상계약으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병력을 알 수 있으며 타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으면 병력조회가 되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