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역대 전 대통령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실제로 궐석재판이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기간 연장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갔으며 1심 선고와 이후 재판도 본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신분임에도 반복된 불출석과 보이콧으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계속 불출석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 궐석재판 사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으며, 그 외에는 유사한 예가 없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불참하자 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없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제도이며, 항변할 기회가 줄어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