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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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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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