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를 낸다고요???

2019. 07. 12. 19:3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니,

가산세 2%가 나왔네요..ㅠ.ㅠ

지난번에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가산세가 없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추가 되는 경우 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에 의거해서 계약 해제인 경우에가산세 부과가 없는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난번에는 계약 해제라는 경우라서 가산세 부과가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사유로 발행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계약의 해제인 경우 (현 질문자님의 이전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그리고 가산세 부과대상 수정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착오여부를 불문하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이같은 경우에는 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에 대한 기재사항 오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 1%를,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0.5%를 부과함.

  •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 2%를 부과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급받는자를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자진하여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에 의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함.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행 및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사유 중 처음 발행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로서,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번에 질문자님이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제하였기에 가산세가 부과된것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일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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