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수입 내일 마감인 종합소득신고해야 하나요?
올해들어서 월세 받는거에 대해 한번 홈택스에 신고한것 같은데
종합소득신고기간 내일까지 또 신고해야 하나요?
1억 이하 2주택에 월세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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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하여 올해 신고한 것이 있다면 2월에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신고는 말 그대로 2022년 귀속 주택수입에 대해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산출이나 납부 등과는 관계가 없는 신고입니다.
이번 5월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2넌 귀속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으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월에 신고하신 것은 사업장현황신고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