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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지빠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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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담보대출 해지시 상환방법 및 점수불이익 관련

청약에는 약 400만 가량 들어가있구요

200만원 대출 사용하고있습니다

아예 해지하는것도 고려하는데 이건 말리더군요...

  1. 대출 상환금 없이 -200상태로 해지시 청약통장에서 바로 빠지나요

  2. 이런 방식으로 해지시 점수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가요 (200만원어치 고정비율?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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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남아있는 대출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금 상환 없이 해지하는 경우

      - 청약통장에서 바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남아있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환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이체하여 분리해야 합니다.

      2. 해지시 불이익

      - 해지하면 납입 인정기간과 점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향후 새 청약통장 가입 시 이전 기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해지 전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대출금을 분리한 후 해지하고, 추후 대출금을 별도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크진 않지만, 향후 주거 마련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2. 이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택청약을 해지하시게 되는 경우 담보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해지하신 400만원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요

      2.주택청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하실 경우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한 금액이 상환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청약시 해당 요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