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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황색 도색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신고된 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스쿨버스에 노란색을 쓰는 것은 이것이 사람 눈에 제일 잘 보이기 때문이다. 밤이나 비오는 날씨에도 눈에 잘 뜨인다. 어린이보호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띄게 하는 것은 그 보호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