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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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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및 의심되는 비허가 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185-1에 있는 xx헬스 여천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퇴근 후 차를 헬스장 입구에 마련되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했으나, 같은 건물 1층 '양xx'이라는 카페측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저희 이용객 뿐만이 아닌 해당 건물 세입자 및 근무자 분들께서도 주차를 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건물법상 3~4층 건물에 주차공간이 있어야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양xx'이라는 1층카페에서 1층에 테라스를 지어놓고 해당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여 여러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해당 1층 카페 테라스는 비허가 건축물 의심이 됌

2) 상가 세입자 및 이용객들이 1층 카페측에 의해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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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에 신고: 1층 카페의 테라스가 비허가 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비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이용 협의: 1층 카페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측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차장 확보: 건물 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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