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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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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구매확인서 지연 수취했을 때 해결방법

7월에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9월에 구매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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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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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만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 조심2012서1279, 2012.05.14, 인용-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지연발급 받은 경우로서 당초 공급시기에 과세(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